경주시는 총선정국과 윤달이 끼인 올해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이 달 말일까지 관내 전 임야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소지한 산림과 내 공무원 4개반 13명과 읍·면·동 산림업무 담당자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자를 적발 엄벌해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 실화자 및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 △ 불법 수목굴·채취 행위 △ 무허가 토석·토사 채취행위 △ 인허가지역경계 침범행위 △ 불법형질변경행위 △ 희귀식물, 난 등 불법채취행위 △ 고의적으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전원 사법 처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