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
경주시는 사정으로 논농업 직접제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연장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농가는 자경하는 실경작자로서 대상농지 요건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과수나 관상수, 약용작물 경작을 제외한 지난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면적은 0.1∼4.0핵타까지며 핵타 당 보조금 지급액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구분해 53만2천원과 43만2천원을 각각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