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원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내 원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지방세법 개정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향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공무원들은 영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유약(안)을 마련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과 민원사항 해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원전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은 지자체내에 과 단위의 원자력 전담부서 신설,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상향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담고 있다. 건의문에 담긴 전담부서 신설요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대단지화에 따라 급증하는 각종 민원과 방사능 유출사고 등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원자력 선진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발전소 3호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5~20명 규모의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법 건의는 현행 지방세법 제253조 규정의 지역개발과세 대상에 원자력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새롭게 추가하고 세율은 원전 발전량 1Kw당 대략 4월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세법이 개정될 경우 작년 발전량 기준으로 할때 경주시는 920억원, 울진이 1천200억원, 기장군이 1천64억원 등으로 원전주변 시·군들이 매년 막대한 세원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건의문 또한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율은 현행보다 증액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 지역개발세는 배분 비율이 광역단체 70%, 기초자치단체 30%인 도세(道稅)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북도 등 광역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되는데다 과세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산업자원부측은 전기요금인상과 산업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세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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