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50% 수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현실성이 없는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촌지역사회 활력유지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농촌주민 중 농지소유면적 1㏊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3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는 축산·임업·어업농가 등의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매달 최저 6만5천500원에서 최고 13만 1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 교육비 월 단위 지원기준을 보면 0∼1세까지가 12만 7천500원이고 2세가 10만5천500원, 3∼4세가 6만5천500원, 5세가 13만1천원이며, 유치원 교육비는 3∼4세가 국·공립 및 사립이 각각 1만1천원과 5만5천원이고 5세의 경우 공·사립 관계업이 13만 1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 농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공인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자녀를 맡겨야 해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멀리 떨어진 인근 지역 보육원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데다 지원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의 50% 수준에 그쳐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든 현재까지 실제 혜택을 보는 농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주부 박모(35. 농업)씨는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농촌의 현실인데 쥐꼬리만큼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농촌을 지킬 젊은 농민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농민을 위한 생생내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엔 홍보 부족과 지원금액이 적어 희망 농가가 적었지만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부터는 지원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시의 경우 지원대상 농가는 보육료가 총 120명 대상에 1천1백28만9천원을, 유치원 교육비는 20명에 1백14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