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지난 19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건설위는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고대상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등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한 집행부의 안에 대해 `건축법상 위임근거는 소멸됐으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현행 위임사무를 그대로 두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수정 가결했다. 또 감포·외동·안강·건천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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