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비롯한 160㎡이상의 건물사무실, 점포를 대상으로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의 경우 3만6천664건에 10억9천200만원을, 시설물 3천176건에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경유 차량이 1천285대가 늘어나 3천900만원이 더 부과되었으며 공해배출 시설물의 경우 48건이 줄어 2천여만원이 감소했다.
부담금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문의 779-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