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동 송모(43) 주부는 지난달 시내 모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해 7천5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고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지불했다.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송씨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 12만5천원을 더 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개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 3일만에 결국 돌려 받았다. 송씨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 만큼 지불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입을 뻔 했다.
이처럼 최근 윤2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예방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만 돌아간 채 정작 단속 해야할 시청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폭리로 인한 경주시의 단속 건수는 전무한 상태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교환에 대해 500만원 미만은 거래금액에 0.6%를 적용 250만원이 한도 금액이며 500만원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 800만원), 2억원이상 6억원 미만은 0.4%로 적용된다.
또한 임대차(전세, 월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한도 20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 300만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은 0.3%가 적용되며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부동산과 매매가액이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한도의 경우 매매는 0.2∼0.9%, 임대 0.2∼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 계약에 따르면 된다.(단,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실비는 지불 또는 요구 할 수 있음)
만약 이를 어겨 한도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청구한 업소에 대해서는 환불조치 및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및 중개업소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경주대학교 서봉진 강사는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각각 법이 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과다 청구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 거래 금액에 대해 법적 적용 수수료 요율을 확인 한후 공인중개사 도장이 날인 된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필히 받아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이나 시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주시에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142곳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