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가 혼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신고치 못하도록 성폭행하려다 발기부전으로 강간은 미수에 그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6일 황성동에 사는 석모(30. 회사원)씨에 대해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경 시내 모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던 유부녀 박모(3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후 서랍 등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빼앗았다. 석씨는 또 박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성폭행 하려다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경주경찰서는 형사 12명이 현장 출동해 용의자가 30대 가량의 흰색 반팔티와 곤색 츄리닝을 입었다는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면식범 또는 주변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 관할동사무소에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를 열람하던 중 박씨가 석씨를 지목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이날 오후 4시10분경 동천동 일대에서 배회하던 용의자 석씨를 검거해 사건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석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하므로 선처해주 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부녀자들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일쌈는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부녀자들이 집에 있다 해도 만약의 사건·사고를 대비해 잠금 장치를 꼭 해야 하며 택배 및 배달을 빙자한 강도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