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컴퓨터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않고 카드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 행각을 벌인 노서동 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경 노서동 소재 C컴퓨터 대리점에 컴퓨터 2대(시가 215만원)를 전화로 구입한 후 다음날 은행 CD인출기에서 입출금거래 명세표 `에러코드`란을 지워 변조한 후 대리점 업주 노모(29)씨에게 제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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