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경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4·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자 정모(63)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돼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씨는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조직책에게 선거 활동비 제공 등 지금까지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동천동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선거구민 7명에게 현금 58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워 보문단지 모 호텔에서 장학회세미나 명목으로 선거구민 113명을 모집해 13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 중 1명에게 참석의 대가로 현금 3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읍·면·동 협회장 모임시 참석자 5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6만원, 설날을 전후해 돌김 650개(시가 280만원 상당)를 자신의 지지자 및 비지지자들에게 선물로 제공한 혐의다. 이밖에 신문에 개제된 자신의 홍보기사를 A4용지에 200여장을 복사해 배부하고 명함을 등을 선구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예비 후보 등록자로서는 전국적으로 처음 일어난 사건으로 총선을 30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지역정가는 이 출마 예정자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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