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신문협회 보도자료“
전국 회원사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3건 기사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작성한 특집기사이니 협회에서 지난번에 보낸 헤드용 기사외 3주( 총 4주 한달용)로 나누어 시리즈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늦어도 4월 총선후부터 정부의 대통령령 제정이 있으니 전국 모든 회원사 지역신문에서 일시적으로 보도가 되면 지역주민의 홍보는 물론 지방신문단체와 문광부에 우리의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연락처 : 김주선 033)574-7921, 019-248-7921로)
***관련 기사***
특집기획기사(원고 1건당 20매, 3건 약 60매 정도---3회 시리즈 보도용으로 작성)
(아래 관련기사는 심혈을 기우려 작성했으므로 귀사 편집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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ꡒ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ꡓ통과에 부쳐(한신협 연합)---
글싣는 순서
1. 이 법 제정의 배경 및 당위
2. 이 법 제정의 의미 및 전망
3. 이 법 시행시, 우리의 자세
ꡒ지금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인식하되 그것이 옳게 있는 것이라면 더 있게 하고, 그르게 있는 것이라면 없게 해야하며, 아직도 없는 것일지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 추구해야 하는 것ꡓ. 즉 이 말은 언론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사명정신을 가리키는 뜻이다. 따라서 언론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ꡒ빛ꡓ이요,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먹여야하는 음식 ꡒ소금ꡓ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ꡐ언론ꡑ 즉 ꡐ매스미디어(매스컴)ꡑ가 없다면 눈이 있어도 옳바로 분별하며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바로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자유로 말하지 못하게되는 이치와 같다.
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나며 산뜻한 봄이 오고 있다. 이제 곧 경칩이다. 겨우내 얼었던 냇가의 버들강아지가 돋고 개구리가 눈을 뜨기 시작했다. 또 손에 잡히지 않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 모든 지역신문인들의 기운도 함께 솟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지난 87년 언론자유화 선언이후 지금까지 무려 17년간 이루지 못했던 꿈과 소망이 실타래처럼 풀리며 머나먼 항해 길을 떠나기 위해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바로 ꡒ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ꡓ의 제정이다. 그러면 필자는 입법추진에 나선 지난 1년간을 돌아보고 ꡒ1.이 법 제정의 배경 및 당위, 2.이 법 제정의 의미 및 전망, 3.이 법 시행시 우리의 자세ꡓ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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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째 기사(원고 약 20매---사진 참조))
“풀뿌리 지역언론, 나라의 미래 달려있다“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없이 참여정부 성공보장 못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역신문육성이 전제조건
1. ꡒ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ꡓ제정의 배경 및 당위
우선 본 협회가 ꡒ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ꡓ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된 주요 배경부터 살펴보자.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우리 풀뿌리 지역언론이 주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의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하고 이는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여론의 다양화 및 통합기능 목적의 신문보급 확대가 불가피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작년 1월 이사회때 국회 상대의 청원 입법이 제안된데서 비롯됐다.
본회는 적극적인 청원입법 운동을 위해 지난해 7월 필자를 국회 입법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안 발의와 관련된 청원서, 발제논문, 법안 등 40여쪽을 8월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제출받아 승인하고 9월부터 국회를 상대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신현섭 중앙회장 및 이종철 사무총장, 각 시도회장의 협조로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 배기선 의원, 민주당 한화갑 의원, 우리당 김원기 의원, 강원도 의원 9명 등 31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며 입법추진의 시대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설득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다.
본회는 이 법을 청원 입법으로 추진하고자 목요상 의원을 대표로 9월19일 청원발의로 국회에 접수했으나 실효성과 성공 보장성이 부족해 작년 9월23일 청원서와 법안을 회수하고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느라 약 1개월간 지연돼 우리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나중에 발의되는 원인이 됐다. 모든 회원사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신현섭 회장의 지역구 출신인 목요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ꡒ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ꡓ은 10월21일 국회 제출로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은 여의도 의사당 도마대에 올라 심판을 기디리게 됐다.
문화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작년 10월24일 오전 10시 관련 3건 법안 심의를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때 우리 법안외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우리당 김성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ꡒ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ꡓ 및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ꡒ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ꡓ등 3건 법안을 통합 심의했다. 이때 본회 필자가 진술토론자로 참석해 법안소위 3당 간사 의원, 지방언론단체 입법위원, 한국언론재단 정책위원 및 법학교수 등을 상대로 입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법안 명칭은 ꡐ지방신문-지방언론ꡑ이 아닌 ꡐ지역신문-지역언론ꡑ으로 정해야 타당하고 발전위원회 구성시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을 대변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 1인씩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 설치, 자치단체 예산보조 지방신문사 주민계도지 폐지, 계도지보조 지방신문의 정상발행사 지원 부당성, 우편비와 전화비 및 세제공과금 대폭 감면, 지역사회 봉사자 및 소외계층의 신문보급 확대로 구독료 일부 지원, 기초 232개 시군구에서 건전한 지역신문 1개사 정도의 제도적 육성, 자치단체 공고 지역신문 개재, 각종 법령개폐 등을 요구했다.
국회 공청회를 마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3당 간사인 우리당 김성호(법안소위 위원장)의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언론단체 입법 관계자에게 법안소위 최종 심의를 거친뒤 11월 문광위 전체회의와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나 며칠후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 수명의 검찰수사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작년말 통과가 무산됐던 것이다. 또한 필자는 12월5일 대전방송국에서 개최한 ꡐ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ꡑ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언론개혁입법의 시대적 요청을 강조하며 관련 방송을 녹화한 테잎을 문광위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작년 11월초부터 국회 공전으로 일명 지역언론개혁입법 심의는 해를 넘기며 올 1월까지 3개월간 지연돼 왔다. 마침내 여야 정치권은 답보상태에 놓인 수백여건의 민생법안 심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문광위 법안소위 가동을 기대했다. 그러던중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2월10일 오후 법안소위가 열린다는 소식이 왔다. 이날 심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의하고 합의 처리될 경우 우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후순위로 잡은 탓인지 우리당 간사인 김성호 위원장만 참석하고 한나라당 고흥길 간사 및 민주당 심재권 간사는 불참해 심의가 또 연기돼 너무 안타까왔다.
법안소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린 2월20일에는 10일전 이미 심의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요구한 방송법개정안 우선 타결 조건부로 지역언론개혁법안 심의를 내세우지는 않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3당 간사 의원들이 우리 통합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논란이 심한 방송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미루자는데 합의한 탓인지 그날 의사일정을 살펴보니 방송법개정안이 우리 법안보다 후순위로 잡혀있어 통과를 이미 예견했다. 이로써 지역언론 관련 3건 통합법안은 진통끝에 ꡒ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ꡓ으로 통과시켜 문광위 전체회의 의결 등 나머지 일정에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법안소위 최종 심의에 참석한 필자는 문화관광위원회 배기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법안소위 의원인 우리당 김성호 간사, 한나라당 고흥길 간사, 민주당 심재권 간사에게 2월10일 소위까지 제출한 자료외에 지방신문단체와 지역신문단체간 쟁점으로 대두된 세가지 사항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통합법안 명칭인ꡐ지방신문-지방언론ꡑ 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ꡐ지역신문-지역언론ꡑ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문화관광부 산하 심의기구인 ꡐ지역신문발전위원회ꡑ 구성에 있어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간 각각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 단체를 대변하기 위해 각 신문단체가 추천하는 대표자 1인씩 포함시키자고 했다. 셋째, 우선 지원대상 선정도 신청시까지 기초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지 예산보조를 받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방신문단체가 주장한 ꡐ최근 1년간 정상발행ꡑ 조건은 이중보상 성격으로 위헌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 풀뿌리 지역신문의 사장을 초래하고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대통령 제정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언론개혁연대 입법위원인 순천향대 장호순교수에게 주민계도지 보조 지방신문의 정상발행 조건 및 이중지원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자, 김 교수는 법안 통과가 안될수도 있다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법안 명칭에 있어 지방신문단체 주장하고 있는 ꡐ지방언론-지방신문ꡑ이란 용어는 어원상 잘못됐고 모순성이 큰 만큼 합리적인 표현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ꡐ지역언론-지역신문ꡑ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대로 법 명칭은 우리가 사용하고 기득권을 가진ꡐ지역신문ꡑ으로 결코 관철시켰다.
이제 비로소 국회와 정부는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언론의 새로운 창달을 위해 우리들에게 크나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 뜻은 지난 수십년간 자신의 입신영달이 아닌 오직 지역사회 봉사자로써 지역신문을 발행해 왔는지, 진정한 지역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왔는지 등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한 그간 시도 지방일간신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돼 앞으로는 서로 화합하며 지역발전을 함께 이끄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지역신문이 창궐하며 나라의 여론을 주도할 날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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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째 기사(원고 약 20매---사진 참조)
“관언유착 지역언론, 지역발전 저해요인이다”
법 시행시 주민계도지 폐지로 혈세낭비 막아야
감시견제 및 대안기능, 투명한 지역사회 지름길
2. ꡒ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ꡓ제정의 의미 및 전망
전국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에 비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하는 지역주간신문은 역대 정부로부터 보호정책에서 수십년간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따라서 열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재산까지 탕진하며 폐간한 순수향토지 지역신문은 전국적으로 지금껏 무려 1,000여개사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신문은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의 87년 언론자유화 조치에 이어 91년 지방의회 및 95년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전국 기초 지역에서 우후죽순식으로 창간돼 향토지 성격의 지역신문은 한때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70년대부터 중앙일간신문에 각종 특혜부여로 오늘날 언론재벌과 재벌언론을 양산시켜 언론권력이 난무하는 폐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전두환 군사정부는 80년부터 부당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각 시도 1사 위주의 지방일간신문에 대해서 일명 주민계도용 신문직보제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25년째 주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2년까지만도 131여억원으로써 총 지원금은 대략 4,000억원대에 이르며 이는 결국 관언유착 고리를 방치하며 부정부패정치와 지역토호비리가 판치고 지방자치제를 오욕되게 만들고 있음은 명백하다할 것이다.
요즘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듯이 정치권의 부패정치로 관료 및 의원 40여명이 구속되거나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후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무려 100여명이 구속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무역대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패척도 50위는 그야말로 부패공화국이라는 사실은 글로벌 국제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발목잡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부정부패에 이은 총체적인 경제불황은 역대 정부의 그릇된 정경유착 언론정책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대 군사정부의 신문언론 지원정책은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언론의 사명정신을 왜곡시키고 특정 신문언론사는 먹고살기 위해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사이비성 언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중앙신문언론의 육성은 정경유착을 불러오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며 부패정치를 견제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지방신문언론의 주민계도지 정책은 주민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단체장 등의 유착 및 관치 언론화로 발전해 지역토착세력들을 감시하지 못하므로써 병들어가는 지역사회를 치유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중앙신문언론과 특정 지방신문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풀뿌리 대안언론인 지역신문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일부 극소수 지역신문은 관언유착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보조를 받으며 행정홍보 위주의 기사를 보도하며 주민알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지역신문들은 예산보조를 전혀 받지않고 스스로 자활 노력을 하며 외로운 경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치언론에 비해 소외된 만큼 기득층 및 지역사회를 감시 견제하고자 노력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래도 투명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제가 10여년전 본격 시행됐음에도 지방화 시대의 동반자라고할 수 있는 풀뿌리 지역언론은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는데도 국가는 거의 손놓고 있었다. 스웨스 등 유럽 선진국은 벌써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번창시키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 선진국은 지금 잘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시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독점적 자본중심의 언론권력을 견제하고자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한 까닭으로 이 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번 ꡐ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ꡑ 국회 통과로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후 공포되면 대통령령으로 문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곧 착수하게 된다. 본회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풀뿌리 지역신문 권익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우려 나가기로 했다. 즉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 심의기구로 각 소위원회 설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시 지역신문협회 추천위원 1명 포함, 주민계도지 예산보조신문사 지원자격 일부 배제, 지역봉사자 신문보급 확대로 주민여론형성, 기타 기초 자치단체 공고 지역신문 활용 등 각종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갔다.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으로 지역언론 육성을 천명한 만큼 대통령인 시행령 제정에 있어 원론은 큰 어려움이 없다. 하나 각론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소관청인 문화관광부에서 법률이 위임한 대로 세부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신문단체 대표와 지역신문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주장과 의견을 들을 것이다. 본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시행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문제점을 분석한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와 유리한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때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대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60여개의 지방신문과 250여개의 지역신문에 대한 옥석을 과연 어떻게 가려낼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드느냐가 쟁점으로 아직 남아있다.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2~3개의 지방신문과 232개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평균 1개의 지역신문 육성이 필요하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을 보조받고 있는 지방신문과 그렇지 않는 지방신문은 보도의 성향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지원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관계 신문사가 일정기간 발행된 신문납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문광부의 시행령 제정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관련신문 납본제의 규정은 정부 주도의 탄압통제 목적 및 사전검열이 아니므로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언론의 절대적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ꡐ감시 비판기능ꡑ과 ꡐ대안제시 기능ꡑ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서다. 지역주민을 위해 자치 의회행정의 홍보는 필요하지만 아부성 기관 홍보위주의 기사, 보도자료 인용 기사, 민선선량 인물과 동정보도 및 의회 행정의 감시비판 기능, 지역발전 정책 대안제시 기능, 주민알권리 충족 기능, 여론 다양화와 통합 기능, 지역사회발전 기여 기능 등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역신문사의 자금 사정이 좋아 매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긴요한 것은 위에서 적시한대로 그야말로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역언론다운 올곧은 신문의 제작이 선결조건이다. 본회는 시행령 제정시 이같은 구체적 기준을 예상해 안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관련서류는 곧 문화관광부로 이첩될 것이다. 특히 1개의 기초 시군구에서 지역신문이 2개 이상 발행되고 있을때는 지역명을 이름한 역사성 있는 건전한 지역신문이 우선시 되겠지만 비판기능과 대안기능이 심사에 있어 주요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요구가 모두 성취된다면 전국의 어느 기초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도 이 법에서 혜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지원이라 해봐야 무엇을 어떻게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다른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효성 있는 지원의 기대는 아직 금물이다. 이것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각종 공고, 정부와 공사의 공익광고, 세제공과금 감면, 지역소외 계층 및 봉사자들에 대한 신문보급 확대로 구독료의 일부지원 등은 대통령 시행령에서 제정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대해 봐야 한다.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전반기쯤으로 향후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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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째 기사(원고 약 20매---사진 참조)
“지역언론인 단결없이 우리 권리 못찾는다“
전국 지역신문, 여론주도 지역발전 기여하자
자기혁신으로, 주민 및 지역사회 지킴이 돼야
3. ꡒ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ꡓ 시행시 우리의 자세
이 법 제정과 시행을 앞두고 우리의 역할과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신문언론 역사는 서울에서 창간된 1881년 창간된 조선신보가 그 효시다. 다음으로 1883년 한문지 한성순보와 1896년 한글지 독립신문이다. 그리고 최초 지방신문은 1909년에 창간된 경남일보다. 지금의 언론재벌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20년에 창간됐다. 주간신문은 해방후부터 생활정보 위주로 특수목적을 가진 주간신문 136개가 창간되기 시작해 60년 ꡐ5.16 군사쿠테타ꡑ당시 476개에 이어 62년까지 무려 916개가 창간됐으나 향토지로써 주민을 대변하는 일반 지역신문은 아니었다.
이러한 주간신문도 일간신문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군사정권의 탄압조치에 의해 32개만 살아남고 약 87%가 매장됐다, 또한 80년 ꡐ12․12군사쿠테타ꡑ로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신문의 창간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그러나 87년 ꡐ6․10국민항쟁과 6.29선언ꡑ으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89년 정간법이 시행됐다. 따라서 실지 지역의 종합소식을 다룰 수 있는 향토주간지 지역신문은 노태우 군사정부말부터 시작됐으나 정치시사문제는 보도할 수 없었다. 95년 공보처는 이 규정을 위반한 해남신문 및 홍성신문 등 5개 지역신문에 대해 2개월간 정간 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소송 제기로 96년 정간법이 개정돼 이때부터 일반종합주간 지역신문이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89년 정간법 제정으로 지역신문이 창간이 봇물을 이루기 시작해 전국 기초 232개 시군구에서 496개의 지역신문이 창간됐다. 그후 95년 전면적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자 550여개의 지역신문 및 특수전문 주간신문 등 2,900여개까지 대폭 늘어나 그 폐해가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90년대 하반기를 고비로 약 60% 가량이 자연적으로 도퇴됐으나 신생 창간사를 포함해 지금은 250여개가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군구 평균 약 1개사에서 2~8개의 지역신문이 발행되나 아직 전국 50여 시군구에서 지역신문이 발행되지 않고 있어 풀뿌리 지역언론의 안착 길은 아직도 멀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89년부터 지역향토지 성격의 지역신문이 본격 창간됨에 따라 지역신문도 1991년 한국지역신문협회을 사회단체로 등록 활동해 오다가 해오며 2001년 ꡐ한국지역신문협회ꡑ를 사단법인단체로 발족했으며, 2004년 1월 정기총회에서 인터넷회사“(주)뉴스코리아네트웍”을 설립하여 인터넷 신문인 “www.newsk.com”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의 소리는 활자매체가 아닌 전파매체로 전환돼 기초지역의 각 읍면동 소식까지 안방에 생생히 전달하게돼 새로운 대안매체로서 지역뉴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문화관광부 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올 하반기쯤 업무가 시작돼 내년초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관련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신문의 각종 실태조사와 현황파악 등의 업무는 제정법안에 따라 단체나 협회로 위임될 공산이 매우 높다. 혹시라도 국가의 위임사무를 (사)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대행하게될 경우,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전국 모든 지역신문을 위한 철절한 행정서비스와 불이익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래야만 설립목적인 지역신문의 발전과 위상정립이란 대의에 보다 접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법이 제정됐으므로 이제 지역신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첫번째, 전국 모든 지역신문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수십개의 악법을 고치고 공통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이다. 국회가 지역언론개혁입법에 대해 지역신문 법안발의 대표단체로 당연히 본회를 참여시킨 것은 좋은 거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운영되면 적정기준을 갖춘 미가입 지역신문들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본회는 마침내 우리나라 지역언론의 산실과 모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두번째, 우리는 이 법의 수혜자 지위를 가진 지역언론인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으로 보답해야 한다. 오직 지역주민의 충복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토호세력들과 유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 의회행정 홍보성 기사를 자제하고 언론의 고유권능인 비판기능과 대안제시 기능을 살려 ꡐ빛과 소금ꡑ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만 한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지역경제인 등 기득층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로 만연된 지역토착비리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4부 ‘무관의 제왕’이란 권능으로 사명감을 발휘해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다.
국회 문광위 공천회때 의원들이 요청한 대로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형 지역신문사는 빠른 시일내에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가능한 지역 고유지명을 신문제호로 사용하고 영문제호도 한글로 바꿔 가능한 정상발행을 해야한다. 유능한 인력고용 등 한계가 있지만 지역현안과 기획기사를 발굴하고 기사와 편집의 질을 높여 지역주민들에게 눈과 귀가 되는 풀뿌리 지역언론으로 거듭태어나야만 한다. 이제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밥상은 차려진 셈이다. 우리가 무슨 반찬으로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는다. 즉 권리가 주어진 만큼 의무를 동시이행할 책무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9월부터 국회를 방문하느라 강원도 시골 삼척에서 무려 여섯시간 거리인 왕복 하루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의도 국회에 15차례나 방문하며 수십명의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참으로 노심초사 했다. 관련자료 연구와 서류작성, 강원도 삼척에서 상하경 등에 약 2개월을 보내며 특히 법 이름을 ‘“지역신문“으로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역언론개혁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30여쪽 보다 약 3배가 많은 무려 100여쪽 상당의 서류를 제출하며 향후 시행령 제정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이어 각종 양식 등 시행규칙도 마련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로써 전국 기초 시군구중 미발행 50여곳에서 지역신문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신문 운영시 시행착오를 겪어본 일이 있듯이 이론과 실무를 모를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자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근지역 시군구중 미발행 지역에 대해 지역신문 발행을 도와야 한다. 그것은 이땅 방방곡곡에 풀뿌리 지역언론의 활성화로 본회 및 시도 협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수십년간 왜곡되어온 지방일간신문의 여론독점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일간신문 창간을 유도하고 평등한 민주복지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함이다.
끝으로, 본회는 모든 지역신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자 한다. 물론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철주야 고민하며 애써온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구태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겠다. 바로 언론의 “실사구시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은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되 사이비성 지역신문은 퇴출시키겠다는 무서운 족쇄를 담고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제 모든 지역신문인들도 ”양심의 펜”을 새로이 잡는 자세로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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