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중소기업 기술지도 희망업체 모집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생산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기술 진단, 지도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2004년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가. 2004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계획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 사항에 대하 여 현장 진단지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경영관리 및 신기술 지도로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ꋫ 사업 개요
∘ 기 간 ; 2004년 2월 ~ 12월
∘ 대상업체 ; 50개 업체 정도
∘ 지원금액 ; 5천만원(업체당 평균 100만원 정도)
∘ 지원비율 ; 업체분담금 중 일부 지원(도-70%, 업체-30%)
∘ 추진방법 ; 도와 중진공 합동으로 사전 업체 실태 조사 실시 후 지도방 법, 지도일수, 지도사 선정 등을 업체와 협의 후 진단지도
ꋫ 추진 절차
선정(도)/(기업체)→신청업체실태조사(도, 중진공)-대상업체선정(도, 중진공)-기술지도실시-(중진공)
∘ 업체선정 ; 수시 접수(3월 ~ 11월)
∘ 진단지도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
∘ 지도기간 ; 업체당 평균 10~ 20일 정도
ꋫ 지도 분야
○ 지도 업종
• 경영,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공, 자동화 분야
• 정보화, 환경, 청정생산기술, ISO, QS(사후관리)
○ 지도 분야
• 경경영기본, 사무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 경영 전반
• 제품설계, 개발, 제조, 생산공정, 작업환경 등 기술 분야
ꋫ 업체 선정
○ 대상업체 ; 유망 중소기업 50개 업체 정도
○ 선정방법 ; 중진공 진단사와 합동으로 업체 실태조사 후 지도내용, 전 문가 선정 및 지도방법 등을 업체와 협의 후 지도대상 업 체 선정
○ 우선 대상업체
• 도 지원으로 품질인증(ISO, QS) 획득 업체(사후관리 일환)
• 성장 가능성이높고, 기술력 향상(신기술, 특허 보유 등)에 주력하는 업체로서 동종 업종에 파급효과가 있는 업체
• 공정개선(자동화, 정보화)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기업 • 기업 경영이 어려운 업체로 기술개발 및 혁신을 추구하는 업체 및 전문 여성 경영인 업체
ꋫ 사업 효과
○ 신기술 습득, 원가절감 등으로 품질 생산성 향상
○ 기술 고도화 및 경영관리 능력 배양
○ 경영,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각종 기술정보 제공
ꋫ 행정 사항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및 FAX
○ 접 수 처 ; 경상북도 기업노동과
ꂕ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도청 기업노동과 담당 김영섭
Tel ; 053-950-3244, Fax ; 053-950-3249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각 1부
○ 신청서식 ; 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 또는 경제 통상실 주요시책에서 다운 받아 활용
○ 문 의
경북도청 기업노동과 김영섭 Tel)053-950-3244, Fax)053-950-3249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부 박유찬 Tel)053-601-5287
◉ 원자재난 겪는 중소기업에 특별대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제공받은 뒤 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가금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재난 긴급 협약보증’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1차로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 비철금속, 제지원료, 섬유원료 등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행은 해당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 금리를 다른 대출보다 1%포인트 낮춰주고, 대출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 주5일근무 조기도입 중소기업에 고용보험지원금 요건․ 지원액 확정 고시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액을 확정해 고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수가 30명인 사업주가 오는 7월부터 주 40시간으로 시간을 줄인 뒤 근로자를 3명 추가로 고용하면 분기에 450만원(150만원×3명)씩 2008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총 7천2백만원(150만원×16개월)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80만원(500명 미만 제조업의 경우 12개월간 총 3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고령자를 기준(현행 전체 근로자 대비 6%)보다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씩 주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의 경우 특정업종으로 장려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 비율을 제조업은 4%로 낮추고 아파트관리소 등 부동산업은 42%로 높였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존의 월 2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