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가입자 만 60세 이상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인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도시지역 확대 당시(99년 4월 1일)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26만2천여명이 신규로 특례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고 경주와 영천시의 경우 2천381명이 추가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노령연금 수급사례를 보면 황성동 손모씨의 경우 5년동안 1백46만1천6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월 8만3천330원, 1년 동안 99만9천96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지사 관계자는 “연금수급자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게 되고 보험료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납부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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