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3월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된 황성동 청우 임대아파트에 대해 최근 채권은행측이 법원 경매일을 확정 공고했다.
황성동 청우임대아파트는 (주)청우종합건설측이 지난 97년 124세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분양실적이 저조, 미분양된 100세대에 대해 임대아파트로 전환했지만 98년 3월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됐다.
당시 주민들은 2천1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건설회사측에 지불하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부도처리 이후 지난 2002년 4월 입주민들에 대한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채권은행인 국민은행 울산지점이 99세대에 대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으로 경매를 신청,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오는 22일 입주자 59가구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기로 하고 기일을 공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회사측의 잘못으로 영세 입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 11일 시청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할수 있도록 특별기일을 지정해 경매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채권은행에 대해서는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시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