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 알고 공명선거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선거앞장서는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합동연설회 집단거리유세 사라진다. 금품·향응제공 신고하면 포상금 50배 제17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주의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앞장서 공명선거가 이뤄지는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선거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선거법을 바로 알고 누가 우리지역 대표로 적합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문화시민의 몫입니다.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 폐지● 이번 선거부터는 과거 청중을 동원하는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가 없어집니다. 또 청중을 모아놓고 하는 거리유세가 없어집니다. 대신 청중동원이 없는 거리연설은 가능하고 어깨띠는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은 3월31일 입후보 등록과 함께 14일까지 15일간입니다. ●돈 받으면 50배상금 또는 벌금● 유권자가 후보측으로부터 금품 혹은 음식물을 받았을 때 자신이 신고하면 해당금액의 50배상금을 받지만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인2표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두 번의 투표를 해야합니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 던지면 됩니다. ●지구당제 폐지● 돈 먹는 하마’로 지적 받아 온 지구당이 완전 폐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제도● 정치신인도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 120일전부터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집니다. `현역의원은 날개를 달고 신인은 발목을 묶는` 불평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함을 직접 돌릴 수 있고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후원회를 통한 모금은 가능하지만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소액 기부자들의 헌금만 받을 수 있으며 의원의 경우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선거가 있는 해는 규정액의 2배 모금이 가능합니다. ●불법선거신고센터●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054)74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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