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강령■ 1.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주민은 의사결정과정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주민은 자치능력을 길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책무를 진다. 5.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은 스스로 학습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6.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7. 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8.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9. 기초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 기초단체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축소 또는 왜곡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민사회는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와 책무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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