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지난2일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전격 통과된 것은 지역신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처사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 된다. 지난 87년 민주화물결에 따라 언론규제가 풀리고 각 시·군 단위의 지역신문들이 태동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정치제도 속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중앙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인 홀대를 받아왔던 지역신문은 그 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결산공고의 경우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매공고나 입찰공고의 경우에도 경주시민들에게 공고해야할 내용을 대구나 포항지방신문에 공고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그 외에도 기자교육에 대한 혜택이나, 각종 금융세제혜택이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우편요금조차 달리 적용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홀대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지역신문협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음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온 권리를 찾고자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언론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으로 귀결되었으며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하고 시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추진해왔고 지역균등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경우도 지역신문의 현실을 잘 파악해 진정한 풀뿌리민주언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에 뒷받침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건강한 지역 언론 없이 올바른 지역발전은 불가능한 일이다.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바른 지역 언론의 육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