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교통안전지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간의 경우 교차로나 산업도로(7번 국도)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불법주·정차로 안전지대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함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지만 경주시는 안전지대 설치 구간이 몇 곳이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퇴근 시간 이후 오후 8시경이면 시내지역 내에 있는 교통안전지대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7번 국도(보문 진입로)의 경우 각 자동차수리공장에서 나온 견인차들이 밤새 주차하고 있어 안전지대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좌·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갑작스런 진입시도로 차량들이 급정거를 해야 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견인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는 무전 연락 즉시 돌발운행 및 불법유턴이 많아 야간운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지대에 대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의 곳에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모 자동차 정비공장 견인차 운전사 김모(29)씨는 “경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고 차량을 한 대라도 더 견인 하려면 어쩔수 없이 교통안전지대에서 밤새 주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주간 보다 야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