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 사이에 이견을 보인 가운데 지난 2월9일 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1년 뒤면 경주는 이 특별법에 따라 고도(古都)의 보존과 주민들에 대한 법 집행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이번에 제정된 고도보존특별법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여론 수렴시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경주의 상황을 정리했다. ■고도보존특별법 진행과 시행은?■ 지난 2월9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부 조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도보존특별법이 실질적인 경주보호와 시민들의 피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에 따르면 문광부에서 법 시행까지 올해 안으로 추진되는 일정은 ▶4월=추진계획안 마련과 자료수집, 추진단 구성 후 시행령·규칙내용, 법령간 체계, 용어정리 등에 대한 초안작성 ▶5~7월=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후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규칙(안)을 수정 보완 ▶8~9월=부처협의를 위한 시행령 요강,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결과를 반영한 후 시행령·규칙(안)을 수정 보완 ▶10~11월=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의 의견수렴 반영 ▶12월이 후=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의, 법제처에서 법령체계와 타 법령과의 관계,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보존심의위원회(법 제5조)■ 고도에 관한 지정이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두게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문광부와 건교부 차관이 맡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문화재청장 등 당연직 위원과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문화재·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위원이 된다. ■고도의 지구를 지정하는 기초조사는?(법 제6조)■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도의 지구 지정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로 이미 지정된 경주는 지구지정시 경주시장이 기초조사를 하고 이를 문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별보존지구란■ 고도보존특별법에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등 두 지구로 지정토록 하고있다. 이들 지구는 문광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보존지구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하는 지구다. 이 지구에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그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특별보존지구는 사실상 국가가 매입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지구란■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중 형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한다. 행위제한은 특별보존지구와 같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보존지구와 역사환경지구의 차이■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지역을 말하며 역사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 주변지역 중 일부를 말하며 경주 전체가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지구를 합한 면적이 현행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보다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용부담과 예산■ 당초 시민들은 국가가 보존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안을 희망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고도보존특별법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됐다. 이에 따라 국비부담 비율의 결정은 법이 시행되면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게 된다.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70:30으로 하고 있다.(지방비 30%중 도비 9%, 시비 21%)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 백상승 시장은 지금까지는 국비가 100~200억정도 내려와 일정한 시비 부담은 문제되지 않았으나 특별법으로 매년 국비가 1천~2천억원 정도 내려오면 과거와 같은 시비 부담으로는 경주시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과정과 예산확보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 시의 부담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보존특별법 시행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국에서 정부재정소요 발생 추산을 추계한 내용에 따르면 총 1조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기초조사비 15억원 △토지 및 건물 등 매입, 공원조성, 전시관 건립 등 보존정비사업 1조4천345억원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비 807억원 △문화재복원비 655억원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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