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비 학생 청소년 차별 시정을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문화, 예술공연, 공공시설 관람 및 이용시 정규학생과 동등한 대우와 할인 혜택을 주기로했다.
시는 올해부터 청소년증 발급 등 청소년할인제도 근거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우선 시내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통용이 가능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
발급대상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18세 이하의 비학생 청소년(학생도 본인 신청시 발급함)이며 발급주체는 경주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위탁 발급하는 이 청소년증의 발급 수수료(단가 1,400원)는 시가 부담하며 규격은 플라스틱 재질에 가로 8.6㎝×세로 5.4㎝이고 앞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기관과 뒷면에는 주소변동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희망자는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명 사진 2매와 함께 제출하면 시가 이를 모아서 한국조폐공사에 발급을 의뢰한다.
청소년증 소지자에게는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요금 할인,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문화·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기타 청소년이용 민간단체 시설 이용시 할인 등 다양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