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문화원, `주변 경관 침해` 건설 백지화 주장
고도보존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된 가운데 모 건설업체가 노서동 고분군 인근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고도 경관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H건설이 지난 2002년 5월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가운데 노서동 83, 74번지 일대(구 천일장 부지) 500여평에 60세대가 들어올 7층 규모에 아파트를 건립키 위해 현재 기반공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 건립을 두고 신라문화원을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도보존특법이 국회에 통과한 이때 노서고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 건립은 반드시 백지화되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문화원 관계자는 "현 공사 부지 인근 지역은 노서고분군으로 경주시가 신라의 거리를 조성키 위해 재개발될 예정인데 그 중심에 위치한 곳에 20M짜리 대형 고층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해 경주시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