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경로당행복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지갑을 노리는 ‘불법 방문판매(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업체 영업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떳다방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복용하고 부작용으로 병원과 약국을 찾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행복선생님들은 노년층 대상 회원제 운영, 허위·과대광고 및 고가제품 구매 유도 등 불법방문판매 운영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 지역 경로당 636곳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사례, 고가제품 구매 유도 사례, 충동구매 등 주요 피해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행복선생님은 “허가된 제품인지 부착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말에 현혹돼 충동 구매는 아닌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상품을 절대 먼저 뜯지 말고, 질병 치료 효과는 허위·과대광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승회 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의심스러운 내용이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해두길 바란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허가된 판매처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일당이 적발됐다. 피해자만 1700명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은 단순 가공식품을 치매·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낮은 단가제품을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경주에서도 지난 2023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배포한 뒤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우체국에서 사용하던 수기형식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모두 전자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 피해상담 소비자 상담센터로, 허위·과대광고 건강식품, 부정물량 의료기기 신고는 식약처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