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줄 알았던 불법 방문판매, 일명 ‘떳다방’이 전국적으로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떳다방은 경로당, 공터, 유휴 건물 등에 임시로 자리 잡고 무료 건강 강연이나 경품 이벤트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한 뒤, 건강식품·의료기기·생활용품 등을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강매하거나 불리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공짜 선물을 나눠주고, 건강에 좋다며 의료기기 체험에다 효도 관광까지 보내주기도 한다. 이렇게 환심을 산 뒤 허위·과대 광고로 저가상품을 뻥튀기해 수십 배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다. 또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로 판단력이 흐린 고령층을 속여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긴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최근 피해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을 허위·과대 홍보해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일당이 적발됐다. 피해자만 1700명에 이른다. 고령층을 상대로 한 떳다방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이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경로당행복선생님들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지역 경로당 636곳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사례, 고가제품 구매 유도 사례, 충동구매 등 주요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도 배포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노인들을 울리는 ‘떳다방’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주시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업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떳다방은 교묘한 상술로 어르신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리고, 가정불화를 초래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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