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6시 45분경 경주 읍천 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9톤, 승선원 8명) 선장 B씨를 음주운항으로 적발했다.선장 B씨는 해상교통안전법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0.13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번 적발은 해경이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어선 A호는 해기사 면허가 있는 기관장의 운항으로 이날 오후 3시 5분경 감포항으로 입항했다.현행 법률에는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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