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법 시행과정에서 시민 힘 모아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안제출(2001년 11월12일) 2년 3개월만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수정 법안을 두고 경주지역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견을 보이며 대립 양상을 보였으나 국회 통과로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법안에서 제외됐던 정비부문과 주민보상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 시행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 범시민연합(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한 것은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였으나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사유권 침해가 더 강화됐다"며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존과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지지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단 고도보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한 만큼 주민피해보상 등 법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나선이래 1996년 경주경실련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가세해 2001년 11월 12일 국회의원 159인의 서명으로 김일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으며 문광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번에 국회를 통과됐다. ■백상승 시장■ 경주로서는 특별법 제정 의미있다 시행령·시행규칙 만들 때 전문가 참여 이번에 고도보존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는 수정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상태에서라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이 제정된 후 미비한 것은 개정하기 쉽지만 이번에 법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할 것이다. 아무리 국가가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분담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 때 이를 해소할 것이다. 앞으로 지구지정시에는 시장이 기초조사를 하게되는데 특히 역사문화환경지구는 기 개발된 지역은 축소하고 미 개발중요지역은 폭을 넓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중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참여시켜 안을 만들 것이다. ■강태호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보존계획 속에 중심상권 해결책 없어 앞으로 법 시행과정 지켜볼 것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 테두리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경주시민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시행되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예산을 받아 잘되면 좋겠지만 현재보다 얼마나 잘 될지는 이 법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은 중심상권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는 전혀 없다. 보존계획속에 중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앞으로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수 차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성사 시켰는데 경주는 경주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 경주경실련은 앞으로 집행위원회를 거쳐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이다. ■이상기 사무총장(고도보존 및 정비에관한 특별법제정 범시민연합)■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안 된다 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상 반대는 소모전 밖에 안 된다. 당초 법안에서 잃어버린 정비부문과 손실보상, 예산확보 문제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시 행정부처와 경주시,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이 조사해서 하는 지구지정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별보존지구는 범위를 넓혀서 보상토록하고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앞으로 답답하게 전개될 소지가 많다. 매수청구권이 법 조항에는 있지만 경주시가 부담해야하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제정이 빈약한 경주시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시비 부담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 백제문화권은 1조5천억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경주시가 일정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지금까지 경주는 정부로부터 홀대받아왔고 무시당해왔다고 본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경주시는 모든 상황을 공개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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