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서 올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체포된 사례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체 중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14일 근로자 2명의 임금 13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에 불응한 지역 소재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포항지청은 A 씨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여섯 차례나 응하지 않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임금 체불로 신고됐으며, 그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 체불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 의사를 밝혔으며, 포항지청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주 체포 건수 전체 절반 차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 관련 체포된 건수 중 경주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포항지청 관할인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지역 중 경주에서 3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경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 씨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후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사업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경주지역은 도내에서 임금체불 관련 점검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주시의 임금·퇴직금 관련 점검 사업장은 2023년 565개소, 2024년 528개소, 2025년(5월 기준) 113개소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점검사업장이 많은 것은 자동차 부품 관련 및 중공업 관련 하청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2~3차 하청 또는 인력 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지역 산업체 관계자는 “지역 사업 구조상 노동자 임금 보호 장치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력 파견의 경우, 임금 미지급과 세금 등을 미납한 뒤 고의로 업체를 없애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열악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