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12개 공영주차장에서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기존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마다 할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자녀가구·임산부임을 증빙해야 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공단은 정부의 역점시책인 지역소멸 및 저출산 극복 정책에 부응해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 및 임산부들은 공영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경주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다. 또 임산부는 경주시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온라인(네이버폼)으로 하면 된다.다자녀는 1년,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다만, 도심 등지의 노상주차장은 주차정보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할 예정이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지역소멸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녀가구 및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