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경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4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3억원 이하로 지원 폭을 확대했다.지원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다.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동일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에서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받는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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