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이하 경주농관원)는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주시 농업인 2만1266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전액 받으려면 법령에 정해진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경주농관원은 이 중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3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폐농약병‧폐비닐 등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처리했는지,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을 작성해 보관했는지 등이다.
이외에도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3개 항목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돼 농업인 부담이 줄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며, 같은 항목을 2년 연속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로 늘어난다.
경주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덜고 이행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