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대가 결국 임금체불 해결 기한을 넘기면서 정원 감축 또는 통폐합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경주대 통합 선제조건이었던 임금체불 해결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경주대는 당초 지난 4월 13일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해결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2개월 추가 유예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마저도 종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심사위원회가 연장 불허를 의결했다”면서 “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정원 감축과 통폐합 취소 두 가지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통폐합 취소가 불가피하지만 학생 보호를 이유로 정원 감축 가능성도 열어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은 학교 정상화가 전제인데 핵심 조건인 임금 해결이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학생 보호 측면을 고려한 정원 감축이 사실상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한계 대학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추가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경주 반발 확산…한수원 이전 난항 신경주대가 통합 조건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에 놓인 상황에서 신경주대 활용 방안인 한수원 일부 부서 이전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수원의 일부 부서 이전 계획에 동경주 주민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동경주 주민 대표자들은 지난달 30일 한수원 본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일부 부서 이전 관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대표자 회의 결과 동경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됐다. 동경주 관계자는 “한수원 일부 부서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 주민 의견이 엇갈리면서 대표자 의견이 아닌 동경주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결정했다”면서 “전체 주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한수원 일부 부서 이전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신경주대 등의 이전 조건도 듣지 못한 결정은 문제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전에 대한 입장과 조건도 고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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