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과는 달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은 통제나 재정감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과다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의 공기관 위탁사업비(경상적위탁사업비·자본적위탁사업비)는 2022년 1828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9.6%의 비중을 차지했고, 2023년 1074억원(6.1%), 2024년 1128억원(6.4%), 2025년 1399억원(7.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로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경주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경주시가 사업 시행 시 계획과 효율성, 투명성, 미래지향적인 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기관 위탁사업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 사업 후 평가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와 함께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돼 교부된 사업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관 위탁사업은 대부분 국가 및 공공기관 중심의 필수적·전문적 사업 수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올해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사업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공기관 위탁사업의 통제 및 재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및 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위탁 타당성, 대행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불필요한 위탁은 지양하겠다”며 “사전승인제도 도입과 정산체계를 강화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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