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강희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선정 또는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 누구든지 자기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예산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2년간 경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역을 보면 대다수 사업이 주민숙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아쉽다”며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의견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등 참여가 부족해 결국 집행부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들이 지역 곳곳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지역회의를 형식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하고, 지역회의가 주민들이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며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주민의 설명을 듣고 사업으로 결정하면, 집행부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선진적인 행정이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주민들이 당장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원사업하고 차이가 없는 사업들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36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주민 공모, 시의회 추천,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됐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능하면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숙원사업이 아니라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제안이 미흡해 주민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산학교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높아지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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