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돼, 결국 집행부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강희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실례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공모형 14건 8억8100만원, 읍면동계획형 151건 38억3000만원 등 총 165건 47억1100만원이다. 165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마을 안길 정비,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일색이다.
이에 이강희 의원은 “최근 2년간 경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역을 보면 대다수 사업이 주민숙원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읍면동 지역회의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의견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등 참여가 부족해 결국 집행부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지역회의의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이른바 ‘재정민주주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적인 운영 여부는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의지 결여라는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
경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