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5일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행정서비스헌장’을 11일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란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개혁 차원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경주시에서는 지난 99년도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 2개 헌장을 제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0년도에 세무헌장 등 8개를 추가 제정하여 모두 10개의 개별헌장으로 운영해오다 이번에 ‘경주시행정서비스헌장’으로 통합 개정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 감동의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해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