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가 체포됐다.2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후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사업장에서 체포됐다.
포항지청은 수차례 출석요구를 무시해 통신자료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도내 임금체불 점검 사업장 ‘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임금체불 관련 점검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주시의 임금·퇴직금 관련 점검 사업장은 2023년 565개소, 2024년 528개소, 2025년(5월 기준) 113개소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주의 점검 건수는 포항을 포함한 경북의 다른 시·군보다 항상 높은 편이다”면서 “이는 외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청·파견 중심 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지청에 따르면 경주에는 자동차 부품 및 중공업 관련 하청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3차 하청 또는 인력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 보호 장치가 허술해 파견 인력은 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지청 관계자는 “영세한 하청업체일수록 체불 문제에 민감하면서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향이 있다”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동차 관련 하청업체의 경영 악화로 체불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구조의 그림자, 단속 넘어 구조 개선 필요
경주는 관광도시라는 외형과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파견형 하청구조와 저임금 체계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며 노동자가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신동술 지청장은 “노동자가 제기한 권리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경주지역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