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의 복지수당이 7월부터 상향 지급된다. 경주시가 상정한 ‘경주시 국가보혼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경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