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 김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조례안은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범위를 기존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도 20명 이상 신규 채용에서 1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지역 내 기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조례는 3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1년 이상 제조업 운영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이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면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재원 확대와 물류비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소현 의원은 “경주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기준을 완화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