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본정책 및 사업추진, 기반시설 구축과 유관산업 지원,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영기 의원은 “경주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환경 조성으로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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