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주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등의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 조사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반 구성·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한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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