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방지에 대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경주시의회 주동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관리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권고만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 및 이동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조례안에는 무료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과 이용자 의무 준수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또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장기방치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주동열 의원은 “무료공영주차장의 장기방치 차량 견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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