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한 감포읍 나정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보상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총 73억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지역 어촌 재생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주민 피해 민원이 제기되며 사업 마무리 이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측 “조망권 침해… 사전 통보·협의 없어”
민원을 제기한 A씨와 B씨는 모두 조망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당시 적절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부산에 거주 중이며, 가족 건강 문제로 나정을 방문했다가 본가 앞에 조성된 공공시설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사업 추진 당시 연세 많은 어머니와 장애 가족이 행정 절차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면 거주자가 아닌 가족 대표인 나에게 연락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고 덧붙였다.
B씨 역시 “아무런 협의나 안내 없이 바로 앞에 구조물이 들어섰다”며 조망권 침해를 주장했다. 현재는 자신의 주택 옆 생활공원 부지나 맞은편 주차장 부지와의 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기준의 매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개월간 경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협의 제안이 없어 시위 장소를 옮겨서라도 계속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설명회 개최… 법적 보상 어려워”
경주시는 사업 초기인 2020년 3월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A씨의 경우 부모가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며, B씨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부지 매입 관련 연락을 취한 바 있어 사업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상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일조권은 보상이 되지만 조망권은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시에서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택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회에서는 “공공사업 시행 시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일률적으로 매입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갈등 해소 난항… 협의 부족 지적도
해당 사업은 2022년 12월 준공됐지만, 조망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경주시가 주민 참여를 유도하거나 보상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흔적이 없다”며 “소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특히 주민들과 경주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나정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촌뉴딜사업은 지역의 미래형 다기능 어항 조성을 위한 국가사업이지만, 일부 주민에게는 생활권과 조망권 침해라는 부작용으로 다가왔다. 행정과 주민 간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보다 촘촘한 소통과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