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산그룹 예하의 ㈜용인물류터미널에 630억원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취소한 민간투자사업을 수원지법이 부당하다고 판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중대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과도한 행정의 불합리를 법원이 차단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용인시는 지난 1995년 ㈜용인물류터미널이 국가로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승인받은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前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이 지자체의 인허가 취소 및 630억원의 기여금 요구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BOO(Build-Own-Operate)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요구와 초과수익 환수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지자체가 계약 및 협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행정개입을 했을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 주체의 재량에도 법적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향후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및 법리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BO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액 민간 자본으로 조성됐으며, 준공 후에도 민간이 자산을 소유·운영하는 구조다. 하지만 용인시는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실시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인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630억원에 달하는 ‘부의 재정지원금(초과수익 환수)’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인 주식회사 용인물류터미널(대표 한주식)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용인시가 제시한 실시협약 체결 의무 중 630 원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사업은 지난 1993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 총사업비 1992억원 규모로 진행돼 온 사업을 지산그룹이 2016년 인계해 진행해왔으나 2023년 용인시가 실시계획 연장을 신청한 사안을 거부함으로써 불거졌다. 지산그룹 관계자는 “공공기여도 하고 지자체와 장기간 협의도 했지만 정치적 해석으로 사업 전체를 부정 당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법과 계약의 원칙 그리고 민간투자 보호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번 소송은 용인시장의 감정적 대응으로 초래된 사건으로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제어로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기대수익과 일자리 희망이 좌절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산그룹은 매출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의 자발적 공공기여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