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 두류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한 사업자가 매립장 건설을 자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수용 불가’ 공식 통보 전 사업자에게 사전 유출 의혹이 일며 행정 신뢰에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두류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던 ㈜이리는 경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주시는 관계부서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고, 지난 9일 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통보일인 9일 제안을 자진 철회했다. 사업자의 자진 철회로 차후에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경주시가 사업체의 자진 철회 전 ‘수용 불가’를 공식 통보했다면 동일 지역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통보 직전 자진 철회가 알려지자 두류공단 산폐장 반대 투쟁위는 “이번 철회 역시 경주시장의 불수용 결정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취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재입안을 전제로 한 ‘간 보기식 철회’가 반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두류공단 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동일한 부지에 사업주 변경 등을 통한 4번째 추진이다. 지난 2017년 폐기물매립장 허가 신청 이후 2020년 ㈜황림, 2023년 황림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리가 신청했지만 주민 반대와 시의회, 경주시의 제동 등으로 사업이 멈췄다. 이후 사업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위원회는 경주시 부적합 통보가 취소돼야 한다며 사업자 주장을 인용해 4번째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반대 투쟁위는 “통보 직전 사업자 자진 철회는 자문 내용이 사전에 외부 유출됐기에 가능하다. 시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기존 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며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시계획 자문회의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회의록 공개도 심의 종료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사전 유출 의혹에 경주시는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담당자는 “자문회의 과정에서 사업자의 제안 설명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문회의 우려 등을 공유하게 된다”면서 “제안 설명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해 자진 철회한 것이지 시의 유출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자가 재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강읍 체육대회서 반대 집회 예고, 경주시 ‘불수용 언급’ 집회 철회 요청 산폐장 반대위는 5월 30일 예정된 안강읍민 체육대회에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시의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육대회 하루 전날 경주시에서 직접 반대위 측에 연락해 “불수용 결정에 사인했다. 집회를 업체 통보 기한인 6월 9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강희 시의원은 “우리는 시를 믿고 체육대회 집회를 강행하지 않았지만 결국 9일에 업체가 자진 철회했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조례 운운하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니 사업자 측에는 회의 내용을 너무 쉽게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멈췄지만 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반대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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