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 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이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과과정에서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도농 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추진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하고, 협력계획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자문기구인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인 ‘도농교육교류센터’,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담았다. 최병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앞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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