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기관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승직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사용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및 협조 사항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박승직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이 행사 후 대부분 폐기돼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도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