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16일부터 26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부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합동 점검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중대한 위법 행위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사무소 3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개소는 수사기관에 의뢰했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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