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시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약 6800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1300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요금 납부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한편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대상 가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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