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역 기업 ㈜다스가 올해도 정부의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지역의 ㈜다스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10년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1643개소 중 1543개소가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100개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0개소만을 선별해 이번에 공표했다.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 10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다스는 상시 근로자 1432명, 여성 근로자 107명, 보육 대상 영유아 255명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보육 대상 자녀가 5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다스는 두 조건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보육수요 부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 권익 보호의 수단이다”면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설치 유도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이행강제금 매년 2억원 부과 경주시는 다스에 대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수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반복해 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2억원이라는 큰 금액에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는 회사 내부의 여러 이해 관계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된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스,”구성원 반대, 설치 어려워” 다스가 이행강제금 2억원을 납부하면서 10년째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이유는 노조 등 구성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2017년 노동조합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협의를 진행했었다. 당시 사내 설문조사에서 찬성률 15%로 설치 요건 기준인 30%를 미충족하면서 추진이 무산됐다. 노조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낮은 이용률과 개별 보육비 중단에 있다. 다스는 울산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고 현장 인력의 경우 주간·야간 교대 근무로 운영돼 특정 거점형 보육시설을 마련해도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지원금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다스 관계자는 “노조 동의 없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설치보다는 현재처럼 보육비 직접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내부 의견이 우세해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감수, 현장 맞춤형 제도 필요” 다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여건과 구성원 요구가 달라 행정적으로 정해진 기준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 다스 관계자는 “일방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조합, 근로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는 추진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예외나 유예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정책은 공감하지만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를 수용할 수는 없다. 획일적 행정조치보다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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