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전 모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포상금 2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42분경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악성앱이 설치돼있는 등 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었다. 전 씨의 신고로 1억18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전 씨는 올해 1월 1일 112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경주시에서 포상금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주시민들과 금융기관에 피싱 예방 홍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