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붙여 놓은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이번 대선에서 한 후보자의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경 경주시선관위 2층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파란센 유성펜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직접 날인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경주시선관위 관계자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의 시설·장비 등을 교란 및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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